법원, 팬택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입력 2015-06-16 18:4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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