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전 삼성증권 지분 매각 검토…절차적 하자 방지

입력 2015-06-16 10:13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완료하기 전에 보유 중인 삼성증권 지분 0.26%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합병 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삼성물산 의 보유 주식을 사전에 처분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삼성그룹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삼성증권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합병 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는 11.14%(특별계정 제외)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8.02%), 삼성물산(0.26%), 삼성문화재단(0.26%)을 합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19.74%다.

자본시장법 23조는 금융 업체의 대주주가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특수 관계인 자격인으로 최대주주 집단에 속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의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게 된다.

이 경우 제일모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갖던 금융사 주식을 신?합병 법인이 넘겨받을 때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지에 관한 명확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금융위 승인 절차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예기치 않게 절차적 하자가 발생, 주식 처분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삼성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합병 전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잡음이 일 어날 요소를 사전에 막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은 시가 100억원대 수준으로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삼성증권 지분을 매각하면 거래 대상은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증권 지분을 삼성생명에 파는 것이 금융 계열사의 지분은 삼성생명에, 산업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에 밀어주려는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 흐름에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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