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외부 강연 소득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세금 더 물어야

입력 2015-06-15 07:00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박사 씨. 강의 실력을 인정받은 김씨는 기업체에서도 강연하는 날이 많다.

김씨가 강연한 회사들은 강연료 중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김씨에게 지급한다. 김씨는 대학교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이를 합산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최근 김씨는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외부 강연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의 외부 강연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이유는 뭘까. 소득세법상 외부 강연과 같은 인적 용역을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부 업체에서 김씨에게 강연료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외부 강연료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의문은 또 있다. 김씨는 소득 구분만 잘못됐을 뿐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했다. 그런데도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소득 종류에 따라 차감되는 ‘필요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연료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별다?요건이 없어도 강연료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장부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타소득보다 줄어든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이 7500만원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