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의 가동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는 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운영사인 한수원에 있으나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이뤄지면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 중지 권고가 나오면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의 영구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변경허가 신청→원전 해체계획서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해체 계획서 제출 및 심사→원전 해체 승인 및 착수 등 과정을 거쳐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이들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7~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한수원은 보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해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지만 2008년 1월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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