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를 영구처분하는 시설이 건설된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토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후보지의 지반 등에 대해 실증연구를 할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도록 했다. 지하연구소엔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설해 영구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한다. 영구처분시설은 이 연구소 인근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기술 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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