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땅 빌려주고 싼 월세로 공급…서울시, 프랑스식 임대주택 짓는다

입력 2015-06-11 21:40
가리봉뉴타운 해제지 등 11곳
매년 280가구씩 건설


[ 이해성 기자 ] 사회적 기업 등이 서울시 땅을 빌려 그 위에 주택을 지은 뒤 싼값에 임대를 놓는 민관공동출자 방식의 임대주택이 나온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서울시는 프랑스 임대주택을 본떠 ‘사회주택’으로 명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과 임대 운영을 직접 맡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기업이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면서 임대료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낮추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중간 개념이다.

서울시는 민관공동 임대주택 263가구를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씩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주거 관련 협동조합)가 원하는 땅을 시가 사들여 이들에게 10~40년 동안 저리(2년간 2% 이내)로 빌려주면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주택 건설 때 전체 비용의 60~8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부담을 줄여 시행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자는 주변 월세 가격의 80% 이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입주자는 10~20년 동안 살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2인 이상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주택 유형은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으로 나뉜다. 일반주택형은 임대주택 단일 형태다. 단지형은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 결합형으로 성동구 내 1개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구(區) 소유 땅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공공기여)한 뒤 장기 운영하게 된다. 복합주택형은 주로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적용한다. 1층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2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만들고 근생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주거비용 보전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 17~18일 시행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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