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받아

입력 2015-06-11 16:24
[ 최성남 기자 ] 웅진은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웅진과 자회사 태승엘피는 한국증권금융에 소송비용 3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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