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자 '국비 위로지원금' 규모 내일 결정

입력 2015-06-11 15:54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오후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에게는 정부에서 인적손해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000여만원이다.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8명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정부가 주는 인적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없기에 지금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6명과 생존자 3명이다.

해수부는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생존자 가족에는 4200만원씩,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1억5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성금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나머지 10여개 단체는 위로금 지원 규모나 사용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국민성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을 더해 희생자 가족에 약 3억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는다.

12일 5차 심의위원회에는 희생자 6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화물 21건에 대한 물적손해 배상금, 어업인 손실보상 33건에 대한 지급 여부와 규모도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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