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인턴 지원금 부당 수령땐 환수"

입력 2015-06-10 22:25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청년 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탄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가 직접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년 인턴을 고용한 모 업체는 인턴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 처분과 신규 인턴 채용금지 처분을 받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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