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9일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달 정도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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