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결혼 8년만에 합의 이혼…양육권은 누가?

입력 2015-06-09 11:31

배우 오윤아가 결혼 8년만에 합의 이혼했다.

9일 한 매체는 오윤아 남편의 측근을 통해 지난 2일 합의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오윤아 소속사 관계자는 "성격 차이 때문에 합의 이혼한 사실은 맞다"면서 "양육권은 오윤아 씨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오윤아는 지난 2007년 1월 5년 연상의 호텔 영화 광고대행을 하는 마케팅 회사 이사인 일반인 송모 씨와 결혼했다. 결혼하던 그 해 8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다.

현재 오윤아는 종영한 MBC 드라마 '앵그리맘' 이후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며 차기작을 모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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