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관투자가에 81억 배상 이어
법원 "신협에 13억 물어줘야" 판결
[ 허란 기자 ] 대신자산운용이 미국 호텔사업에 잘못 투자했다가 잇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운용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호텔개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으로 신협에 13억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투자가에 81억539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대신 사모 라발로 특별자산투자신탁’을 통해 기관 및 개인투자자 자금 500억원을 끌어다가 미국 라발로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투자금을 날렸고, 투자자들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전문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위험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차 펀드에 80억원을 투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기업은행은 각각 13억8000만원, 5억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차 펀드에 투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32억6990만원(투자금 100억원), 메리츠종금증권은 16억3490만원(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13억790만원(4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개인투자자 소송 판결도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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