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메르스 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입력 2015-06-05 16:32
검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 구속 조치 등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특정 병원이나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선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키로 했다.

대검은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 위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10여건 정도로 파악된다.

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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