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3호기' 50일만에 재가동 승인

입력 2015-06-05 15:3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원자로 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정지해 가동이 중단된 한빛 3호기에 대해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3호기의 가동 중단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자로 정지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교체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RCP)의 전원 차단기 제어용 전자카드 내 광커플러소자 결함 때문이다. 광커플러소자는 전자카드의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환한 뒤 차단기 구동회로에 온·오프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원자로 정지 이후 한수원에 정비 시 교체했던 전자카드에 대해 정밀점검 하도록 했고, 문제를 일으킨 카드를 신품으로 교체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빛 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면 7일 원자력 출력이 100%에 이르게 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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