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휴교령 대신 개별학교 '자체휴업' 택한 교육청

입력 2015-06-02 22:42
수정 2015-06-02 22:47
체험학습 시행 여부 재고, 단체활동 자제 당부


[ 김봉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 학교 판단에 따라 ‘자체 휴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도내 전체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려달라는 학부모들 민원이 잇따랐으나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선의 대책을 내놨다.

교육청은 2일 “메르스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 안전과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는 △확진 학생·교직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 △학생·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 운영위廢?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 △기타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휴업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청은 앞서 이날 오전 메르스 확산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시 유의사항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기존 학부모 동의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토록 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파악해 접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험학습이나 단체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현재 ‘주의’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될 경우 별도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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