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양병훈 기자 ]
한국계 미국인인 홍길동 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 재산과 상속인이 다른 나라에 있다보니 준거법, 집행, 세금 등에서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미국 내 한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처럼 상속문제나 이혼 재산분할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법률자문 수요 또한 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이런 수요를 겨냥해 오는 6일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재산 상속 및 국내 투자 법률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 로스앤젤레스(LA)의 변호사·회계사가 모여 만든 자산관리업체 PAG가 이날 개최하는 ‘13회 연중 진보계획 콘퍼런스(AAPC)’에서다. 바른의 김상훈, 김도형 변호사가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할 예정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재산상속 및 상속세’를 주제로 발표한다. 국제재판 관할권, 이혼 및 상속 준거법, 미국 판결 승인 요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 및 한국 자본의 미국 투자에 관한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세 및 노동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을 설명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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