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임금피크제 꼬이는 이유

입력 2015-06-02 20:46
수정 2015-06-03 05:24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


[ 백승현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미 금융권 등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이 시작됐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급히 확산시키려는 이유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정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50대 초반이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많은데, 임금피크제를 동의해준다는 것은 근로자 임금만 깎는 것’이라는 논리다.

7개월 후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장 임금피크제가 법제화된다 해도 현장에 착근하기까지는 부족한 시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면서 제도 도입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밀어붙이겠다는 정부나 무조건 안된다는 노동계 주장만 있을 뿐이다. 상대가 요구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

먼저 노동계의 구호나 논리 속에는 ‘2013년 5월 노·사·정 일자리협약 때 임금피크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노력하며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존 합의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자신들이 합의해 놓고도 정년연장이라는 ‘열매’를 따놓은 마당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 좋다는 임금피크제를 공무원부터 적용하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답변이 없다. 즉각 발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던 공청회는 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물리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 토론을 벌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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