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방이양된 후 각 지자체 부담 가중…지역간 격차도 심각
아동복지시설은 학대, 미혼모, 유기, 빈곤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곳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노인양로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과 마찬가지로 입소자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4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순자 의원(새정치, 은평1)은 ‘서울특별시의회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사업은 지방이양에서 국고환원된 반면,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장시설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중앙환원 예산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2005년 지방에 이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다 보니 시설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아동양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127개의 시/군/구가 229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아동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면서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1인1회) 의 경우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500만 원이 지원되나 강원은 100만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으며, 대학입학금(1인1회)의 경우 울산과 세종은 500만 원이 지원되지만 광주와 대전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았다.
시설아동 1인당 지원비 격차도 마찬가지다. 2013년 기준 △유아 최고 471만원(인천), 최저 285만원(경기) △초등학교 3학년 최고 575만원(대구), 최저 383만원(충북) △중학교 2학년 최고 594만원(충남), 최저 402만원(강원) △고등학교 2학년 최고 804만원(경기), 최저 432만원(광주) △대학교 2학년 최고 1,110만원(충남), 최저 300만원(인천/제주/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아동복지법상 같은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도 국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이 중앙환원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방 이양된 아동시설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환원조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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