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 허용' 추진

입력 2015-06-02 09:12
경기도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9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하며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시범운영 결과 푸드트럭은 1일 평균 6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수익을 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통상 푸드트럭 1대당 1일 20만원 정도의 매출만 올려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평균 60만원 매출은 당초 기대의 3배 정도 되는 매출로 공공시설 내 푸드트럭의 사업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푸드트럭 시범운영 기간 창업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묻는 도민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도는 이번 푸드트럭 시범운영 사업 결과를 토대로 푸드트럭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제한적인 영업허용지역 등 법령개선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명시한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학교 등 6곳 외에 공공시설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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