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사망자 2명은 보건당국의 방역망 밖에 빠져 있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숨진 뒤 이날 유전자 검사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S(58.여)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S씨는 같은달 15~17일 ⓑ병원에 입원한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같은 병동에서 접촉했고,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의료진이 격리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건당국은 S씨가 A씨와 같은 병실이 아닌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라서 당초 격리관찰자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후 비격리대상자 중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같은 병동 혹은 같은 층의 환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 S씨 역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격리관찰 대상에는 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S씨의 행방을 찾아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사망한 전날에야 겨우 S씨가 경기도 모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1일 "(S씨가) 이송되던 중 상태가 위중해져 (우리쪽) 응급실로 내원했다"며 "(우리쪽)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의심환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바로 환자와 의료진을 격리했다"고 낯灼杉?
S씨는 메르스 외에 이미 천식, 고혈압, 의인성 쿠싱 증후군(관절염에 의한 스테로이드 복용이 원인)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사망에는 메르스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씨를 담당한 주치의는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면역력 약화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과 관계가 있으며, 메르스 감염 후 임상 경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다른 사망자 F(71)씨 역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진 환자다.
F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A씨와 밀접접촉했으며 같은 달 2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F씨는 애초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됐다.
보건당국은 F씨에게 이미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병원에서 메르스환자와 접촉한 뒤 증상 발현 전에는 자택에 머물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건당국은 F씨가 A씨와 같은 병실을 쓰지는 않아서 '1시간 동안 2m내에서의 접촉'을 기준으로 한 밀접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자가 격리 대상자에서는 제외했었다.
이에 F씨는 퇴원 후 자택 등에서 머물다가 24일 고열증상이 생겨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증상 발현 후 3일 뒤인 27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첫 환자 A씨의 메르스 감염이 확인된 20일 바로 격리 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1주일이나 늦게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몸 상태가 악화돼 기도 삽관을 통한 기계 호흡 치료와 인공 투석 치료를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