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 '로비 원천 봉쇄',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입력 2015-06-01 19:13
신규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하다가 적발되면 불이익 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될 각오까지 해야 한다.

로비 정도가 심할 경우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4일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신규면세점 4곳의 특허를 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특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심사과정에 대해 설명이 이뤄지고, 심사위원회에서의 업체 간 발표 순서가 정해진다.

특히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이나 심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로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입찰 참가기업들이 저인망식 로비를 하거나 심사위원 정보를 파악해 간접 로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은 로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알려 특허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품 동원 로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입찰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로비 가능성에 강력히 대처키로 한 것은 이번 입찰에 유통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紈셌?관계자는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입찰과정에서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며 "입찰 서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다음 특허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관련부처 공무원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이 과반을 채워야 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실사를 끝낸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는 심사위원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합숙을 하며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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