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중복공시 통폐합된다

입력 2015-06-01 14:23
[ 최성남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중복해 나왔던 기업 공시가 통폐합된다.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도 구축돼 자동으로 공시사항이 게재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금감원-상장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협업해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우선 1단계 오픈을 목표로 2016년 3월까지는 고도화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업의 과도한 공시 정보 생산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를 자동 체크할 수 있게 되고, 서식 등의 변경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돼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어서다. 또한 기업담당자가 직접 공시 제공 사이트(DART, KIND)에 입력하던 공시자료는 자동으로 생성돼 전송된다.

중복 공시도 완전 통폐합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시 서식을 전수 조사한 이후 동일 사유일 경우 동일 서식으로 완전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현재까지 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공시), 수시공시(거래소공시) 사이를 조사한 결과, 유사한 공시항목은 1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단일화가 완료된 상황이고, 남은 2개 항목(자산·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분할 등 발생 공시)도 단일화를 통해 완전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다른 공시사항 등도 비교 검토해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할 경우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은 삭제된다.

금융위는 주식 및 주식형 사채발행, 일정규모 이하(자산 10% 미만) 영업전부 양수(이상 주요사항보고서) 감사 중도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 탈퇴(이상 수시보고) 등 별도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을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코스닥)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게 된다. 기업 규모에 맞는 공시 수준 차등화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업규모별 공시 수준 차등화 기준을 확대(자산 1000억→2000억원)하고, 소규모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 항목도 일부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주회사 자회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의무 부담도 줄여준다. 지주회사(지배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종속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그간 금감원-거래소간 불일치한 ‘주요 종속회사’ 기준은 통일한다.

기업 공시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측 변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를 도입한다.

자율적 해명이란 거래소의 조회공기 요구가 없이도 기업이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淪?자율공시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 싱가폴 등도 상장법인에 자발적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단, 금융위는 허위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후 제재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공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 폐지해 과도한 감독자(supervisor) 역할은 제한하고, 기업측 자문(consulting) 기능은 유지하는 것. 현재 공시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사전확인을 예외적 면제(원칙적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시장간 규모 특성 차이를 고려해 유가증권 시장에 우선 적용한 이후,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이 중요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공시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수시항목 이외에 중요 정부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은 신설키로 했다. 공시 항목을 유형별로 유용성을 분석해 공시항목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시가 강화된다. 예컨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 공시 △ 주권관련 사채(CB,BW) 일정규모 이상 취득시, 타법인주식 취득에 준해 공시 △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도 공시 △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발생시 해당 사실을 공시하는 하는 항목은 강화된다.

공시 책임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불성실공시를 행한 행위자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을 도입하고, 기업별 공시책임자인 임원의 경우 공시교육을 강화한다.

허위공시 등 제재 실효성 제고 위반은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 문구 등을 차등화해 표기한다. 경미한 위반은 '공시규정 위반', 중대위반은 '불성실공시법인(중대위반)'으로 구분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도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 5000만원을 각각 2억원, 1억원으로 높인다.

기업공시 활성화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IR(기업설명) 박람회,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합동 IR을 개최하고, 기업공시 활성화를 위해 공시우수법인 표기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