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일 동료 국회의원 13명 및 농민단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조항만 있어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따르게 돼 있다. 황 의원은 “헌재의 인구 편차 판결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돼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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