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구속영장

입력 2015-05-31 15:56
수정 2015-05-31 15:57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해 태운 국기모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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