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컨테이너 차량과 탱크로리에 대해 신규 공급이 허용된다.</p>
<p>국토교통부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1일에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p>
<p>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대)이나 자율적 수급 조절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한다. </p>
<p>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며, 탱크로리의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p>
<p>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p>
<p>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 澎事?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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