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법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이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자 의사 한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31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5명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 같은 병원의 전염병 신고 미흡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이 병의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국제보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 법률을 염두에 둔 조치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의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 진단을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았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겨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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