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했다간...범칙금 아닌 '1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15-05-31 09:32
난폭운전을 하면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의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