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일자리 66만개 깔고앉은 국회, 임금피크제 막은 노조…청년 뿔났다

입력 2015-05-29 04:23
공무원연금법 처리했지만 경제활성화법 표류

서비스산업기본법·크라우드펀딩법 등
논의 한번 못하고 6월 국회로 넘어가


[ 조수영 기자 ]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가 이 과정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일자리 창출에 시급한 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한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지난 11일 ‘5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여야는 ‘연금 싸움’에 밀려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선 논의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다.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라우드펀딩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벤처업계는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면 5년 뒤 연간 최대 1조원의 민간자금이 2000~3000개 스타트업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5월 임시국회에서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등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7월 상정돼 1000일 넘게 표류 중이다.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50~200m)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해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학업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자리 3만9000개,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 및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가 주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논의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를 연말정산 관련 섰?개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운영할 것을 고수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