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에 최대 32.7% 반덤핑관세

입력 2015-05-28 21:15
무역위원회, 5년간 부과


[ 심성미 기자 ] 무역위원회는 28일 제343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이 국내 철강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준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앞으로 5년간 중국산 H형강에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수입 물량 중 점유율 약 12%를 차지하는 중국 홍룬스틸에 32.72%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중국 수출 업체에는 28.23%의 덤핑방지 관세를 매겼다.

지난 15일 중국산 H형강의 수출 가격을 자발적으로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총 점유율 85%)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H형강 시장 규모는 약 2조2500억원(2013년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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