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서울 역삼동 개나리아파트사거리 등 서울 주요 도로 차선을 그리는 데 규격 미달의 도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이나 비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서울 25개 구청이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에 규격 미달 도료를 사용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이모씨(48) 등 137명을 검거했다. 이씨는 아파트 외벽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 차선도색은 시공할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공사를 낙찰받은 뒤 25~30%의 수수료를 떼고 박모씨(43) 등 브로커에게 넘겼다. 박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 대금의 5~10%를 챙긴 뒤 차선도색 전문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가 챙긴 수수료만 지난해까지 5년간 1억4000만원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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