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걸림돌"…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국회의장 간담회서 개선 촉구

입력 2015-05-28 20:46
상장사 CEO, 규제완화 건의
정도현 LG전자 사장 "대주주 의결 제한은 역차별"


[ 서기열 기자 ]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고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 재편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입법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CEO 19명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총 6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상진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이 그룹 내 사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야 하는 제도다. 합병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미국에서는 상장법인 간 합병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면서 생기는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도 도마에 올랐다. 정도현 LG전자 사장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때문에 많은 지분을 들고 있어도 필요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최대 3%만 인정받는다. 미국 등 주요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주주를 주주총회장에 모으기 힘든 만큼 주총 결의방법을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주총 보통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참석해 참석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017년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완전히 폐지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상장사 상당수가 ‘출석률 25%’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 의장은 상장사 대표들의 이런 건의에 대해 “이번 개혁과제를 검토해 과도한 법령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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