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허브 충남] 법인세 7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원스톱 행정지원으로 불편 해소

입력 2015-05-28 07:03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 맞춤 전략


[ 임호범 기자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충청남도에 투자하면 다양한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지원 대상은 크게 관광업 투자와 제조업 투자로 나뉜다.

우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이어 2000만달러(미국달러) 이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을 지을 경우 법인세를 7년(5년 100%, 2년 50%)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를 15년간 100% 감면받는다.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관광업과 유사하다. 대신 투자금액은 3000만달러로 관광업보다 1000만달러 높다.

세제 혜택에 이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충남경제진흥원 내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민원과 애로사항, 행정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충남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충청남도 내 370여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변하는 이 협의회는 충청남도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주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외국인학교나 외국 기업 전담병원 지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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