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에 빅데이터 활용…핀테크 눈앞에 '성큼'

입력 2015-05-27 21:30
핀테크 데모데이

기업은행-이리언스, 홍채 인증기술 MOU
하나銀, SNS 활용해 영세사업자 신용평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보안수단 다양화 힘쓸 것"


[ 김일규 기자 ]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위가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전자 자금이체 때 다양한 보안 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곧바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핀테크 서비스 앞당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보다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전자증권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가 이른 시일 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서명 확인이나 비밀번호 입력 외에 생체 인증 등 대체 인증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를 막는 불합리한 창구지도도 없애기로 했다.

◆SNS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이날 핀테크 데모데이에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연이어 양해각서(MOU)를 맺고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주)핀테크는 제품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평가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SNS에 남긴 리뷰 등을 분석해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파는 영세 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기술이다.

우리은행과 핀테크 기업 (주)더치트는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 계좌를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려 피해를 사전에 막는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은 홍채를 이용한 본인 인증 기술 도입을 위한 MOU를 맺었다. 본인의 홍채를 미리 등록한 뒤 스마트폰을 보고 눈만 깜빡이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기술을 스마트폰뱅킹 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증권은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특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웹케시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계좌관리 기술을, 두나무는 카카오톡 회원 간 주식 정보를 공유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얼굴 인식 기술을 소개한 (주)파이브지티와 휴대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카드결제 기술을 선보인 인비즈넷 등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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