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후 드론 띄웠다간 과태료 '폭탄'…무인비행장치 조종 준수사항은?

입력 2015-05-27 15:34

일몰 후 야간에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1)일몰 후 야간비행 2) 비행장 반경 5.5㎞ 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4)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5)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위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드론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 낙하물 투하도 비행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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