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가짜 전문 변호사' 급증…변협 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2015-05-26 21:31
법조 톡톡


[ 김인선 기자 ]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자처하는 변호사 과장 광고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이혼소송을 하게 된 A씨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B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B변호사는 상담도 성실하게 해주지 않았고 소송 자료 준비도 서툴렀다. 결국 B변호사는 제대로 변론도 못했고 재판은 졌다. B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몇 건 해보지 않은 ‘신참 변호사’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협은 전문분야 등록시 최소 3년 이상 개업 경력과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나 업무경력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해 ‘전문 변호사’로 등록해준다.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민사 상사 형사 가사 행정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국제관계 등 50여개다. 변협 전체 회원 1만6300여명 중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인원은 1415명에 불과하다. 이들만 광고에 ‘주요 취급분야’나 ‘전문’ 등의 용어를 쓸 수 있다.

변협은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3년 등록 없이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한 변호사를 처음 징계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변호玲“?경고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이를 듣지 않으면 징계를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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