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6월 공포된 일명 '공간정보 3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간정보 3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측량, 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간정보 3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해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 및 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과 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날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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