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현대·NS, 재승인조건 불이행시 취소·단축"

입력 2015-05-26 11:34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 도입 등 재승인 조건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홍쇼핑 3사는 이런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나 재승인 취소 또는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의 재승인 조건에 따르면 재승인 유효기간이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현행대로 5년이지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들 홈쇼핑 3사는 구두 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상품판매 방송의 일자·시각·분량·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납품업체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이나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둬야 하며, 여기에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미래부는 특히 이들 3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 금지, 매년 3월 말까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 제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및 내규 신설·시행,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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