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가 피해 수준과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정도와 연속성, 심각성 등을 따져 기존 소비자경보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세분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금은 경보 등급이 없다.
경보 대상도 대학생과 노인층 등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집단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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