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사위 통과
[ 이현일 기자 ] 주택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공모·분산 의무가 완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오는 28일께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9월께 리츠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리츠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부동산 연면적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이면 주식을 공모하거나 분산할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는 총자산 전부를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만 주식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리츠가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짓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엄격한 공모 관련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하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도 ‘주식을 상장한 이후’로 규정돼 있는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 영업인가를 받고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게 했다. 요건은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고 2회 이상 추가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3년간 규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 △배당 방식 확대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 완화(90%→50%) △각 리츠가 내는 공시·투자보고서·영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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