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을 상대로 지하철 승객의 환승 요금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수백억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p>
<p>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운임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p>
<p>이들 기관들은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요금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모두 승객이 승차한 역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이후 별도의 추산을 통해서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카드 기록으로는 승하차한 역 외에 승객이 중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p>
<p>이들 기관들은 1997년부터 2009년 7월 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요금분할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p>
<p>이들 기관들은 2012년 4월에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변경된 노선을 반영한 요금 추산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p>
<p>코레일은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게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정산액 490억원과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194억 坪?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계산에 하자가 있다"면서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것"이라며 요금정산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p>
<p>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증거에 따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의 소요 시간, 배차간격, 환승역 도보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p>
<p>또한 서울메트로가 용역결과에 대한 외부 분석을 맡긴 결과에서 12가지의 오류가 있었다면서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p>
<p>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정부가 풀라고 주문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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