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현아 부사장은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조현아 부사장 사건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그제서야 조현아 부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선고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소송은 7월 중순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대박" "조현아 나왔네" "조현아 눈물이라니" "조현아 석방예상했나" "조현아 결과는 어떻게" "조현아 미국 가려나" "조현아 안타깝다" "조현아 너무하네" "조현아 예상대로인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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