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용차 공무에만 타야" 골프장 이용시엔 사용가능?

입력 2015-05-22 16:44
국방부가 군 지휘관들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관용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전 군에 내려보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용 관용차를 이용하는 장성급과 대령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 전용 승용차 운용 개선 시행 지시'를 전 군에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침의 목적은 ▲ 관용차의 공적 이용 강화 ▲ 사용자의 책임성 제고 ▲ 운전병의 기본권 보장 등 3가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침은 지휘관 전용 관용차를 ▲ 공식 부대활동 ▲ 민·관·군 공식행사 참가 ▲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부대 순찰활동 ▲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등 4가지로 제한했다.

지휘관들이 관용차를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무의 범위에 '체력단련장과 군 종교시설 이용'과 '기타 지역 체련단련장의 부대 행사 계획'도 포함시켰다.

체력단련장은 군 골프장을 가리킨다.

지휘관이 골프장에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방침은 공휴일과 평일 오후 10시 이후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당직실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휴가, 외박, 외출에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격오지 부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