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 143일 동안 몸무게 10kg 빠져 '홀쭉'

입력 2015-05-22 14:4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구속된지 143일만에 석방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왔다. 몸무게도 10㎏가량 빠져 홀쭉한 모습이였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가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말하자 고개를 들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조현아 부사장은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취재진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소감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을 연이어 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