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있는 법정 산책 ⑥] 공무원, 의사 성범죄와 성범죄전문변호

입력 2015-05-22 09:39
수정 2015-06-02 10:32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을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이달 1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원혜영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 퇴직사유가 되며,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두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안의 취지

현 국가공무원법상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금고형 이상이 퇴출요건이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은 다른 범죄와 균형을 맞추고, 현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기조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매매 단속 강화, 성범죄 알림e 홍보 등)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상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 (의사면허 박탈 등)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②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미리 퇴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퇴직심사 강화, ③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현행법은 기존 보수의 3분의 2를 지급하였으나, 전액 삭감으로 개정 등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면허를 박탈함 등이다.

-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위 개정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고,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상 강간, 준 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제추행,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범죄의 경우 행위태양, 죄질, 피해자의 수 또는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여부, 정상관계, 변호인의 조력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고 본다.

성범죄 전문 변호의 필요성

필자는 최근에 위 개정안에 해당하는 사건을 진행한 戀窩?있다. 비록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시행 후였다면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케이스다.

사안은 이렇다. 시청 공무원인 A씨가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치마를 입고 있던 앞 여성의 허벅지 등 은밀한 부위를 2회에 걸쳐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했다.

A씨는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신분 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A씨는 유사한 전과가 있는 상태였지만, 재범도 기소유예로 해결한 경험이 있어 기소유예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A씨의 기소유예

변호인은 일단 수사기관에 처분을 미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시간을 벌었고, 피해자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의 의지를 어필했다. 이에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여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변호인과 A씨는 A씨의 향후 예상되는 생활 등 정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곧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사에게 피고인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 저지른 범죄에 비해 부수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했다.

- 당부사항

비단 공무원이나 의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기조 및 사회적인 분위기 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 파면,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을 포함,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심이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혹여 성범죄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전문가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칼럼 연재]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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