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피해자 가족 "희망이 없다"

입력 2015-05-21 17:55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37·여)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칠곡 계모사건’은 8세 의붓딸을 때려 숨기게 하고 10세 큰 딸을 학대한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됐고, 검찰이 구형한 35년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서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1일 상해치사 등의 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딸을 방치·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첫째 딸을 성추행하거나 물고문한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7일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 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구형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친양자로 입양한 고모는 "나를 죽여달라.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울부짖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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