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FTA 사후검증 소홀히 하면 큰 일

입력 2015-05-21 16:0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무역 거래할 때 원산지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FTA 체결국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FTA 원산지 검증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에 해당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해당국의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발급되었거나 다른 서류가 누락되면 관세를 추징당한다.

2011년에 84건이었던 원산지 수출 검증은 작년 7월까지 7개월 동안 19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검증도 49건에서 386건으로 늘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국은 49개국과 총 11건의 FTA를 맺었다. FTA 교역 비중은 전체 교역량의 39.8%다.

조학희 무협 국제협력실장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협정별 원산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원산지 검증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업체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며 수입업체 또한 수출 업체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업체 간 원활한 소통이 효율적인 원산지 검증 대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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