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발효 5년
[ 김대훈 기자 ]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취해진 대북 제재인 5·24조치가 발효 5년을 맞았다.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등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강행하고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등 도발 위협을 강화하면서 제재 해제 또는 완화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24 해제에 대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사과한다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의 정책 목표 실현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신년사에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인 ‘통일 대박론’을 제시했고, 그해 3월 독일 순방 중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비무장지대(DMZ) 생태 평 ?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대북사업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5·24조치의 선(先)해제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체제 과시를 위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5·24조치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북 사업을 위해 필요한 만큼을 푸는 ‘전략적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하면서 박 대통령이 추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민간단체인 에이스 경암의 대북 비료지원을 5·24조치 발효 후 처음 승인했다.
지난 1일에는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5·1’ 조치를 발표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교류 조치들도 북한이 도발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 제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