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 총리. 사진= 총리실 제공. 장순관 기자 <p>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p>
<p>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2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데 이 사건은 각각 2억원 미만이라서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p>
<p>당초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회유 의혹도 짙은 만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영장 기각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보강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회유 정황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혐 품?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p>
<p>검찰은 우선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p>
<p>그러나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6명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전달 방식, 전달자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증거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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