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인증 보완
[ 김일규 기자 ]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통장을 잇달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같은 의심 직업군은 오는 12월부터 비(非)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까다로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이후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위험 고객군에 한층 강화된 실명확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명의를 도용한 통장 개설이나 대포 통장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되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