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국회 법사위원 절반 이상 "사법시험 유지해야"

입력 2015-05-19 20:43
'법대 부활'엔 80% 찬성


[ 김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15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2017년 이후에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등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12명(80%)은 법과대학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4명(93%)은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명에 그쳤다. 반면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제도를 어떤 형식으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설문조사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조사에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2008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엔 예정대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법시험 존치 이유로는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7명)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 폐지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보?폐지 이후 발생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5명)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여야 의원은 대부분(14명) 현행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도입 취지 무색’(5명)을 꼽은 의원이 많았고, 현대판 음서제(3명), 학벌 편중 심화(3명)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인 12명은 법과대학을 부활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8년 로스쿨 도입 이후 해당 학교는 법과대학을 폐지했다. 그후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응시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응시생의 3%만 합격하는 시험에 심하면 10년 넘게 시험공부에만 매몰된 경우가 많았다”며 “반면 로스쿨은 높은 합격률과 제한된 응시횟수로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돼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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